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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장모공제
이항수 2012-02-06

답) 당연 공제가능합니다. 다른 제출서류 없습니다.



----- [이금희] 님의 질문 "이혼한 장모님의 소득공제 여부" ------


부양가족 관련 질문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혼한 사이 이십니다.

(와이프의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하면

장모님의 이름은 관계"모" 라고 해서 등재는 되어 잇습니다)


이처럼, 이혼한 부모님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여?

다른 조건... 나이,소득기준등은 모두 충족합니다.


여태까지 장인어른은 계속 인적공제 받고 있었고

만약 이혼한 장모님까지도 가능하다면 이번년도에 추가로 공제받고자 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p.s. 증빙서류로 다른걸 뭐 내야하는게 있나요?


[Re]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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