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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제
이항수 2012-02-06
답) 먼저 이 분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교재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공제만 적용가능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비거주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일본계 법인회사에 근무중인 연말정산 실무담당자입니다.
일본으로 출향간 근로자(한국국적)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공제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 된 국민연금공제가 안되는것 같은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공제는 가능하나 국민연금 공제만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장모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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