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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세액공제
이항수 2012-02-06

답) 다음 상담과 동일사례입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해외주재원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


nbsp;저희회사가 중국에 법인은 없고 대표처를 만들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6월까지는 한국에서 대표처에 파견수당으로 송금하면, 대표처에서는 중국에서 급여로 지급하고 개인은 중국내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았고요, 개인은 매월 지방세무국에 가서 소득세 납부했고
7월부터 대표처에서 정식으로 지급이 되면 개인은 매월 지방세무국에 가서 소득세 납부했습니다.


액수는 월마다 280만원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니까 월 100만원씩 비과세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합산해서 저희쪽 소득에 더해서 연말정산하고 7월부터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할 절차가 있는건지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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