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정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다쳤습니다.회사 규정에 회사 행사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아님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해서 연말정산시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2. 회사에 산휴 중이신 분이 계십니다.산휴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입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 산휴 90일 중 30일에 대한 급여는 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습니다.이럴 경우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 받은 30일분에 대한 급여는내년(06년)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알려주세요..답) 1.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이나 근무중의 사고로도 볼수있어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과세처리하셔도 됧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급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