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대표처에 파견수당으로 송금하면, 대표처에서는 중국에서 급여로 지급하고 개인은 매월 지방세무국에 가서 소득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6월까지는 대표처를 설립하지 않아(파견 발령은 냈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중국에 있는 개인한테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1) 1~6월까지의 파견수당도 국외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아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2)그렇게 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1-12월까지 한국에서 받은 급여와 합산하고, 7~12월까지 낸 개인별 소득신고 내용은 관련를 서류 받아서 국외납부세액공제하면 되는지,
이 두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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