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거주자)이 중국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법인에서만 급여가 지급되고 중국에서한국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가지고 또 세금을 때린다고 하여
"외국납부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 공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소득을 입력해야지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외국소득이 없이도 저희 한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또 중국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세금을 위엔화로 띠었는데
환율은 2011.12.31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