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공제받고자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는데
근로자의 동생이 2011년에 기타소득으로 하여 세금신고 된 수입금액이
약 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 동생이 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전부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한도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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