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네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안됩니다.
3. 안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면 됩니다.
4. 원칙적으론 입사일 이후에 지출된 것만 공제대상입니다.
----- [이윤진]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는 기본대상이 아닌 가족일 경우 공제가 되는지...?
제가알고 있기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소득은 없으며 나이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는 분의 보험료 공제 여부?
2. 이자상환이 15년 미만일 경우 공제 여부.
3. 월세공제는 부양가족이 꼭 있어야하는지... 혼자일 경우는 총소득 3000만원이 충족이
되어도 안되는지요??
4. 중도 입사자의 경우 예를들면 9월 22일 입사일 경우 9월 쓴 비용까지 들어가는게 맞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