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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
장효진 2012-01-30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두분 모두 60세 이하이십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께서 근로소득이 있으신데 (근로소득 100만원 이상임)
의료비 지출은 어머니가 카드로 결제 하셨고.
제가 어머니께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비를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기부금 이월공제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실비 지원시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