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네 2010년에 유권해석이 바뀌어 비과세도 되고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
----- [이근욱] 님의 질문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실비 지원시 공제 관련"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책자를 보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10만원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문구가 국세청 자료에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을 공제받을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