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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2-01-29
답) 1.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소득, 나이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기부금이 2010년분부터 이월공제됩니다. 2011년에 공제가능합니다.




----- [홍미선] 님의 질문 "월세액/기부금 공제 문의" ------

1. 월세액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지듯이 소득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
부양가족은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2010년도에 기부금을 납부 하였고 기부금을 납부했을시 2010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기전 이미 다른 공제 요건에서 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은경우에
기부금을 2011년 연말정산에 이월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 가득 하세요^^
[Re]교육비공제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실비 지원시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