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그 보도는 특별한 내용의 보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생계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생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의료비공제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자식이 생계를 부담한다는 것을 입증할 방안이 없어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근로자가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역시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소득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기본공제대
상자가 아닌 분은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혜연] 님의 질문 "장애인/의료비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
설연휴동안 뉴스보도에서
의료비/장애인공제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니 챙겨서 받으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도내용은 근로소득자의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의료비/장애인공제는 연령,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적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장애인공제/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①~③ 각각의 케이스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장애인 본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장애인 본인이 장애인공제 받지 않음)
② 장애인 본인이 사업소득자이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장애인 대상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위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