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아드님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합산대상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2. 배우자의 일당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과세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동권] 님의 질문 "근로소득 및 개인소득자"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원중 한명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명의(회사직원)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각각 하는것 인지요?
2) 직원 배우자가 소득(아르바이트)있으나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