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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합산여부
이항수 2012-01-29

답) 1. 아드님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합산대상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2. 배우자의 일당 근로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과세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동권] 님의 질문 "근로소득 및 개인소득자"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2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직원중 한명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명의(회사직원)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신고를 각각 하는것 인지요?

2) 직원 배우자가 소득(아르바이트)있으나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Re]공제여부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실비 지원시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