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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본여부
이항수 2012-01-28
답)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종된 근무지의 합산은 근로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본 등으로 합산처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 답변 달았습니다. 노조에서 개인별 납부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 회사가 일괄 처리하시면 됩니다.



----- [김이진]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문의" ------

1. 종근무지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사본(팩스로 받은 문서 등) 또는 직인이 생략된 전자문서로 받아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앞서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비 납부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노조에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수납확인증을 발급하고 그것에 대해 개개인들이 직접 서식에 등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 담당자가 등록한 뒤, 개인들이 확인만 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근로자본인 학자금의 처리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실비 지원시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