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사간 집도 모든 요건이 구비된 집이라면 당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미진]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
2009년 주택임차 관련하여 차입을 받았습니다.
차입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은행차입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입금, 빠른 전입일 3개월 이내 차입등 공제 조건에 만족하였습니다.
2011년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이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주택임차자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연말정산시 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서류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1년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