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자가 낸 서류의 발급기관과 먼저 연락하시어 이 차이를 이해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다시한번 저에게 질의부탁드립니다.
----- [허은주]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 ------
주택자금 관련하여 또 문의 드립니다.
대출종류 : KB주택구입자금대추
최초차입일 : 2007.12.6
최종상환예정일 : 2022.12.6
상환기간 : 0년
연간합계액, 소득공제대상액 : 금액 기재되어 있음
대출종류 : 국민주택분양자금대출
최초차입일 : 2007.12.6
최종상환예정일 : 2027.12.6
상환기간 : 36년
연간합계액, 소득공제대상액 : 금액 기재되어 있음
한사람이 낸 자료인데요
첫번째 대출은 차입일-상환예정일이 15년인데 상환기간이 0년이고,
두번째 대출은 차입일-상환예정일이 20년인데 상환기간이 36년입니다.
두가지가 다 공제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