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노조에서 통보받은 금액으로 일괄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노조에서 받은 서류가 증빙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빙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김이진] 님의 질문 "노동조합비 기부금공제 관련"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업무를 맡게 되어 회계사님 수업을 들었던 김이진입니다.
노동조합비 기부금공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노동조합에서 회사측에 올해 개인별 노조비 내역을 전달해주고 제가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직원분들이 본인의 내역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에게만 안내를 하고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노조에서 개인별 내역을 개별적으로 공지하고 개개인이 등록해야 하는지요.
2. 개인들의 노조비 공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에서 개인별로 영수증과 같은 수납확인증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것이 대체가 가능한지요.
위의 두 사항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