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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공제 - 부모님 공제
이항수 2007-01-03
---------- 질문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국세청 문의한결과 신용카드 공제시 부모님, 즉 아버님께서 소득이 있으셔도 소득이 없는 어머님의 신용카드는 자녀가 공제가능하다고합니다.이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답) 공제가능합니다.자세한 설명은 제 연말정산파이널리뷰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Re]교육비관련
해외 근무자 자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