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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실비 지원시 공제 관련
이근욱
2012-01-2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2011)"책자를 보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10만원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문구가 국세청 자료에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을 공제받을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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