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동안 뉴스보도에서
의료비/장애인공제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니 챙겨서 받으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도내용은 근로소득자의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의료비/장애인공제는 연령,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제적용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장애인공제/의료비공제 대상 여부 (①~③ 각각의 케이스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장애인 본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장애인 본인이 장애인공제 받지 않음)
② 장애인 본인이 사업소득자이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장애인 대상이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위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