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 발생하는 비 정기적 근로소득(근속기념 순금,사내강사료,본인/자녀학자금,인센티브) 등은
당해년도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한꺼번에 총지급액 항목에 산입시키고 과세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했습니다.
당연히 12월 귀속 사업소세는 2배 이상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귀속 원천세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총지급액에 합산하여 기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누락하였을 시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론 연말정산 할 때 제대로 기입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사업소세를 계산함에 있어 저 학자금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요.
사업소세만 따로 재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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