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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답변드립니다.
노희양 2012-01-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년도에 우리사주를 시작하였습니다.

1. 출연금의 400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과세 안 되는 출연금 즉, 400만원 미만의 출연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공제금액으로 해당이 되나요??

2. 시가와 차액이 있는 금액을 과세로 잡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차이나는 금액은 무조건 과세로 해야하는건가요??
400만원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3. 우리사주를 나중에 팔 경우, (1번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토해내야하는건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출자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