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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답변드립니다.
노희양 2012-01-21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있는 사업자시고 , 아버지는 소득 없으십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62세이신데 작년에 병원비를 자녀인 제가 500만원 이상 지출한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소득 신고하실때 아버지를 공제받는것 같아서 저는 아버지를 기본공제자로 올
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병원비 공제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
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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