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있는 사업자시고 , 아버지는 소득 없으십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62세이신데 작년에 병원비를 자녀인 제가 500만원 이상 지출한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소득 신고하실때 아버지를 공제받는것 같아서 저는 아버지를 기본공제자로 올
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병원비 공제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
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