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실제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가 사업자인데 연말정산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2.11년 6월 입사 한 근로자 이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강료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자녀는 01년생(만11세)이며 학원(보충학습학원)증명서를 제출 이럴경우
교육비가 인정되나요? 초등학생의 경우 보충학습학원 수업료는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하며,
근로기간이 아닌 1월부터 5월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제외를 해야 하는거죠?
(답변) 사설학원비는 초중고 학생에게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