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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답변드립니다.
노희양 2012-01-21




답변드립니다.


1. 교육비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자녀의 2011년 대학 학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자녀가 2011년 5월에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비 공제를 자녀가 받아야 하는건지 아버지가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아들이 취직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지출하신 교육비는 아버지가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근로자가 5월에 취직했는데 근로자의 부모님이 2009년부터 취직전인 2011년 4월까지 근로자 이름으로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셨습니다. 취직후부터는 근로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였고요. 계약자는 부모님 이름이고 피보험자는 근로자인데...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들이 취직하기 전` 후에 아버지가 지출하신 보험료는 공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자 변경을 부모님에서 근로자인 아들`딸로 변경하시면 그 이후에 근로자인 아
들`딸인 지출하신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Re]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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