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번년도에 우리사주를 시작하였습니다.
1. 출연금의 400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과세 안 되는 출연금 즉, 400만원 미만의 출연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공제금액으로 해당이 되나요??
2. 시가와 차액이 있는 금액을 과세로 잡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차이나는 금액은 무조건 과세로 해야하는건가요??
400만원 미만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3. 우리사주를 나중에 팔 경우, (1번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토해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