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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과세 금액처리(건강,국민)
이항수
2007-01-03
---------- 김현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이번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을 들으면서 바뀐부분이..비과세금액 부분에 회사지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확실한가 해서요..교육시점에 올해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하다고 하셨거든요..비과세금액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급여총액에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과세금액+비과세금액="금여총액"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단순히 그냥 비과세 금액으로만 반영해도 되는지?그리고 개정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회사지급 건강,국민 말고 또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확실해야 작업을 할 수있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200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__^*답) 개정된 것은 비과세금액을 지급조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은 예전에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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