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11년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문제도 없구요
----- [정환욱] 님의 질문 "2011년 12월 입사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당사에 2011년 12월 26일 인턴으로 채용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4대보험 적용하고 월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2011년 12월 급여 후에 입사해서 12월 26일~31일 까지의 급여 일할계산액은
2012년 1월 급여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이 학생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 연말정산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요.
4대보험 신고는 2011년 12월 26일자로 되어있고 서류상으론 2011년도 당사에 귀속된 직원인데 어떻게 연말정산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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