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체불된 임금도 당연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선택으로 연말정산을 안하거나 그럴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에는 어떨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청석엔지니어링에 근무했었는데요,
2011년도 임금체불
2011.11.30 전 임직원 퇴직
현재 회사건물 매각진행중, 파산신청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은 1500정도 되구요,
체불된 임금도 1500 및 퇴직금은 당연히 못받았구요.
현재는 이직을 해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원래 연봉인 3700을 총소득으로 잡고
기납부세액도 3700에 대한 세금을 넣어놨더라구요.
그쪽 인사담당자는 체불된 임금도 일단은 넣는게 맞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세무서에는 어떤내용이 신고 들어가있는지 확인을 해볼필요가있는것 같습니다.
문의1.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5월에 종소세신고가 진행될때 개인적으로 2011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면되는지
문의2. 그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이라는게 가능하긴 하는건지
문의3. 신랑본인은 2011년 연말정산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저)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진행을 해도 되는건지
이렇게 임금체불을 당했고 회사가 파산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경우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