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질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모든 공제대상입니다.
2. 보험료만 안되고 나머지는 공제대상입니다.
3. 안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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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간 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이지만,
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만으로도 충분하여 제반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신청해도 되는지?
1. 교육비
2. 신용카드
3. 의료비
4. 직불카드
5. 현금영수증
2. 연령이 초과하였으며(기본공제 불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유학 중인 아들)
1. 보장성 보험
2. 의료비
3. 신용카드
4. 직불카드
5. 현금영수증
3.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제가 받을 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