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맞벌이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A와 B는 맞벌이부부인데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을 했습니다.
A의 명의로 주택임차 및 대출을 받았는데, 세대주는 B입니다.
다른 조건(무주택세대, 국민주택규모 등등)이 만족된다면,
A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외국인의 주택마련저축공제
외국국적을 가진 직원분이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셨다고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데요,
주택관련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라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어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니 이런 주택관련 공제도 받을 수 없겠지요?
3)국외교육비
교재에 나온 국외근무자/국내근무자를 판단할때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거주자인데 해외파견 등으로 외국에서 장기로(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국외근로로 인한 월 1,000,000원의 비과세소득처리도 적용중)면, 국외근로자라고 간주하면 되는지요?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드리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