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이라면 주주총회 선임일이 맞겠네요.
2012년 퇴직소득으로 보시지요
----- [김미영] 님의 질문 "퇴직소득 귀속시기" ------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래 관련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걸 보면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는 주총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의 주총일은 2012년 3월인데요...그렇다면 2012년 퇴직소득으로 귀속하는게 맞는지요?
소득, 재직세1234-13, 1979.01.06
관련 주제어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퇴직소득
[ 제 목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
[ 요 지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17.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 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질 의]
사용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기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을 조건으로 사용인을 이사로서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는 자의 퇴직시기는
〈갑 설〉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이 유) 상법상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되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내용은 이사대우로서 효력을 미친다
〈을 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사로서 취임한 때
----- [이항수] 님의 질문 "[Re]공제" ------
답) 1.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11년도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도 당연 2011년도 입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
안녕하세요.
질문1. 기부금 공제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데요...
부모님이 연령의 제한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지 못하고, 신용카드 의료비공제만
받으십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공제는 가능한지요?
질문2. 2011.12.30일자 이사회결의로 2012.01.01부 임원승진으로 2011.12.31까지 사용인으로서
의 계약을 종료하고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사용인으로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2012.01.06일날 지급하였
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지급조서 귀속시기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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