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득요건은 없지만 생계요건이 구비된 기본공제대상자만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의 경우 생계요건이 구비된 분인가를 근로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지원으로 생계가 유지되냐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영주]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 (사업소득 있는 부모님, 근로소득 있는 형제자매)" ------
안녕하세요?
의료비의 경우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없지만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이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 있는 부모님,
근로소득(5백만원 초과)이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