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2.31 자 퇴직에 해당되므로 당연 종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역시 12.31자 퇴직입니다.
본인생각내용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찬성하고 싶진 않네요
----- [김경진] 님의 질문 "계열사간 사간전보자 발생시 연말정산 방법 문의"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말 당사 조직개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관계사 전배(사간전보)가 몇분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보통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하여 2월달에 환급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직신고는 그럼 2월말에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또, 계열사간에 전보발령이므로, 전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약식)을 하여 환급세액을 "0"으로 조정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고(1월에) 새로 이전한 법인에서 종전근무지로 입력해서 새로옮긴 계열사에서 연말정산을 실행할수는 없는건가요?
전산프로그램에서 전 계열사 급여관리를 하다보니... 한쪽으로 옮겨가게되면 전 계열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땜에..이런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가능한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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