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쭤볼게있는데요~
1. 70세 이시고 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월 6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인가여? 일용직이신건가요?
그리고 1월과 8월은 소득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10개월에 60만원씩 6,000,000원의 소득이
이 있으신겁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못받는다면 의료비는 형제.자매가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