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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 공제
이항수 2007-01-03
---------- ... 님께서 쓴 글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는데요..그쪽에서 연말정산을 안하더라도..소득이 700이상이면.. 공제못받는거죠?답)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것은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공제가능합니다.
[Re]장기주택마련저축 (기준시가적용여부)
배우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