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근로기간 발생한 교육비를 공제액에서 제외 할 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대학 교육비나 대학원 교육비 같은 장기 기간을 한번에 납부하는 교육비도 있고
다달이 납부하는 교육비도 있는데
안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발생일 기준으로 근로기간중이라면 모두 넣어도 되는 것인지..?
예를들어 4월 취직을 하였는데 3월에 자녀 대학등록금 500만원 납부.
그리고 매달 유치원자녀 보육료 20만원씩 발생...
이런 경우 보육료는 근로기간에 발생분만 공제하고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분하여 공제 받아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