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현재 국세청에 질의중인데 아직 답변이 안왔구요
저는 2010년 이월분은 20%이고 2011년 해당분은 30%라 판단합니다.
공식은 2010년 한도분에 적용됐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1년 함ㄴ도 30%
를 적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종교단체기부금 문의"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의 한도액이....
- 전년도에는 소득금액의 20%
- 올해에는 소득금액의 30% 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기부금 이월공제가 이뤄질텐데...
이때 이월공제 적용대상금액은 20%를 적용해야 하는 지... 30%를 적용해야 하는 지...
전문가님의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