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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월공제순서
이항수 2012-01-10
답) 저는 당연 이월되는 금액부터 공제라 판단합니다.

혹시 이월되는 금액이 종교단체기부금이라면 국세청에서 당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국세청에 전화하셔서 그렇게 주장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기부금 이월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

nbsp;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여.

2010년 알면돈이되는 연말정산 실무 이항수 회계사님 교육을 받고왔습니다.

근데 기부금 이월공제 중에 국세청과 내용이 다른것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저희회사는 프로그램 직접 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없는 관계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책에는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하여

빠른연도(2010년) 것부터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당해연도 (2011년)기부금을 넣는다고 되어있는데여...

국세청에서는
당해연도 (2011년)꺼 부터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2010년)도 꺼를 넣는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몰라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이월공제한도
종교단체기부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