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가지급금
이항수 2012-01-10
답) 당연 가지급금입니다. 인정이자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셔야 합니다.




----- [유지숙] 님의 질문 "대여금관련" ------

회사에서 직원에게 무이자로 월급여이상 연봉이하의 금액을 대여했습니다.
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될금액이며 매월 월정액을 3년간 상환할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율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잡아야하는지요.. 또한 법인세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연금보험료공제
종교단체기부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