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11년도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도 당연 2011년도 입니다.
----- [김미영]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
안녕하세요.
질문1. 기부금 공제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데요...
부모님이 연령의 제한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지 못하고, 신용카드 의료비공제만
받으십니다.
이럴경우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공제는 가능한지요?
질문2. 2011.12.30일자 이사회결의로 2012.01.01부 임원승진으로 2011.12.31까지 사용인으로서
의 계약을 종료하고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사용인으로서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2012.01.06일날 지급하였
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지급조서 귀속시기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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