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 다른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실비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처리되고 실비의 보조금이
비과세 처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순] 님의 질문 "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회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가운전보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월급여 2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18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개인차량,영업관련 직원들에게만 비과세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 직원의 경우 1) 개인카드로 업무교통비 30만원(월),법인카드로 업무교통비 10만원(월),
2) 법인카드로 유류대 30만원(월), 3) 개인현금으로 주차비 10만원(월)
1) 개인카드 사용분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 현금으로 지급
2) 법인카드 사용분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 현금으로 지급 안함.
연말에 개인카드 업무교통비 30만원만 과표로 추가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정산을 하였습니다.
업무차교통비로 개인카드나,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전체금액을 계상시켰는데요.
나머지부분도 다 과표로 추가해야 하나요?
또 한가지는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유지 비과세는 처리안하였습니다.)
업무상 교통비(유류비포함) 법인카드로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하지 았았습니다.
위 경우도 차량유지비 20만원 초과금액을 과세해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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