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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금 문의
관리자
2012-01-10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의 한도액이....
- 전년도에는 소득금액의 20%
- 올해에는 소득금액의 30% 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기부금 이월공제가 이뤄질텐데...
이때 이월공제 적용대상금액은 20%를 적용해야 하는 지... 30%를 적용해야 하는 지...
전문가님의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_ _)
[Re]개정세법
기부금 이월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