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공제 문의드립니다.
2010년도 귀속분 기부금 전산매체를 제출할때 이월금액을 집어넣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되는 금액은 잘확인하여 반영을 시켜주었는데
소득이 적어 더이상 공제될 급여가 없는 사원의 기부금은 이월금액의 누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2011년도 연말정산시 이월금액을 누락분까지 다 합하여 신고하여도 자료가 정확하다면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2010년도 이월금액 제출자료와 2011년도 제출자료를 맞춰보는건지
이월금액이 이유없이 제출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요...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