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 가능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요령(수정) 문의" ------
저희는 매년 직원들에게 소득공제신고서 양식을 출력해서 나눠주는데요
본래 양식은 3페이지라서 저희 회사 근로자들에게 해당사항이 없을 부분은
삭제하고 2장으로 만들어 양면으로 인쇄해서 한장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진부분들 공제받을 근로자가 있으면 원래의 국세청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물론 됩니다.
회사 임의로 국세청 양식을 수정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준뒤
그것으로 신고서를 받아도 될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