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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여부
이항수 2012-01-03

답) 1. 규정에 휴대폰사용료를 부담하는 직원들 대상과 금액을 규정하시면 됩니다.

2. 당연 규정이 잇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직원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김기범] 님의 질문 "통신비(휴대폰사용료) 근로소득 여부" ------

교재 194page 와 질의응답을 고려할때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업무관련 사용분으로서 회사 규정이 있으면 회사경비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 구체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비 규정에 지급대상 및 조건이 명시되면 되는 것인지요?

2. 과거 임원들에게는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휴대폰사용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했었는데 전직원 스마트폰 지원을 하면서 임원들도 동일하게 개인명의로 전환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한도 없이 전액(과거와 동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규정이 없어도 과거와 같이 회사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Re]개정세법
소득세 세율변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