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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비과세 항목 중 보육수당 공제 적용에 관하여
이항수 2005-12-12
---------- 김희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비과세 항목 중 보육수당 공제에 관한 질의입니다.저희 직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정)배우자 - 월 3만원, 부양각족 - 월 2만원(공무원 보수 규정)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3명인 근로자는 월 9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데,(배우자 3만원, 부양가족 6만원)(질의1)이 중 자녀 3명 모두 6세 이하인 경우 (2만원 * 3명 = )월 6만원을 비과세로공제받게 되어 1년은 월 6만원 * 12개월 = 72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적용법이 맞는지요?(질의 2)그런데, 부양가족 신청을 연도중에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소급하여 지급하였을 때, 비과세 계산은 어찌 해야하는지요?2005년 4월 부양가족 신청을 하게 되어 1-4월 가족수당을 4월에 지급하였을 경우, 즉 4월 가족수당이 36만원이 되었을경우 적용을① 각1-4월분의 가족수당이기에 질의 1처럼 월 6만원씩 4개월치를 비과세로해야하는지 아니면, ② 월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이기에 4월분은 10만원만비과세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①을 적용할 경우는 비과세 금액이 72만원②를 적용할 경우는 10만원(4월) + 48만원(5-12월) = 58만원이 되는지요아니면 4월분 가족수당 중 6세 이하자의 금액만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위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겠지만....)회계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답은 자료실에 있는 질문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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