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당연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200만원 한도로 선택적복리비라는 명목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비, 교육비, 자기개발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건...의료비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 계좌에 사용한 금액만큼 입금을 시켜주고 그 금액은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복리비로 지원해준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금액을 과세로 원천징수하면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여...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여~~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