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12.1.1 부터 개정되는 소득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12.31 까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규정이 없는 법인은 2011.12.31 까지 규정을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여 마제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임원퇴직금의 누진배율이 3배 이상이여도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2012.1.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퇴직금은 다음산식에 의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사전 3년간 연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즉 이는 임원퇴직금 누진배수를 3배를 한도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많은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3. 퇴직소득공제액의 축소
현재에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상당액 축소하여 공제액이 감서하여 소득세부담이 증가하게됩니다.
상기내용은 2012 개정세법(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 [성지혜] 님의 질문 "임원퇴직금 관련" ------
안녕하세요
저는 14일 여의도에서 교육받은 학생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어제 말씀중에 임원퇴직금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임원분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 드려야할꺼같아서요
퇴직금계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꺼라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막 불러주시는대로 적어는 왔는데.. 이게 막상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은내용은
퇴직소득 필요경비가 40%공제해주는데, 2012년부터는 1억 조금 넘는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필요경비가 40% 인정되는건 무슨 뜻이고 1억조금 넘는 금액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