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4일 여의도에서 교육받은 학생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어제 말씀중에 임원퇴직금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임원분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 드려야할꺼같아서요
퇴직금계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꺼라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막 불러주시는대로 적어는 왔는데.. 이게 막상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은내용은
퇴직소득 필요경비가 40%공제해주는데, 2012년부터는 1억 조금 넘는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
이렇게 적어놨는데..
필요경비가 40% 인정되는건 무슨 뜻이고 1억조금 넘는 금액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